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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방법 쉽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3. 15. 21:31

비트코인 채굴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래의 글로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비트코인 채굴방법 알아보기 <<

 

 

 

>> 비트코인 사는방법 알아보기 <<

 

 

출처 : delphosk.tistory.com/entry/make-bit

비트코인 채굴방법 직접 도전해본 후기

안녕하세요! 다이아로그입니다. 저번시간에는 비트코인 사는법과 함께 거래소 선택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안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을 채굴

delphosk.tistory.com

 

비트코인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은 정부 부처 중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이 한몫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도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여러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팔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압류 조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돈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C는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원에 매각했지만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가장자산 12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이번에 과세당국에 발각됐습니다. C씨는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한 양도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잔고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압류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현 시세(7천만원 선)는 압류 시점의 2배로 뛰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사례 A처럼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해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 커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150만원을 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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